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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Current Developments in and Practices of the Korean Law Implementing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uthors
이규호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유네스코; 이행; 불법수입; 불법수출; 소유권의 이전; 문화재; UNESCO; Implementation; Illicit Import; Illicit Export; Transfer of Ownership; Cultural Property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26, no.2, pp 377 - 404
Pages
28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377
End Page
40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387
ISSN
1738-6306
Abstract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하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 11월 14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약 10여 년간 지속된 논의 끝에 문화재에 관한 국가주의 입장이 수용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협약 중 하나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전문에서 “각 국가는 자국 영역에 있는 문화재를 도난이나 도굴 및 불법적인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제1조에서는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적용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각국의 특별한 지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재에 대한 획일적인 범주를 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각국의 광범위한 재량에 일임해 놓았다. 이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전문에서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재 보유 요청은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가 그 기원이나 역사,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해서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제4조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문화재의 정의를 보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체약 당사국이 지정한 문화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논문은 비교법적 시각에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국내이행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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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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