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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Vietnam

Authors
정홍식임병우이연경김강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Vietnames Arbitration Law; Confirm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oreign Arbitral Awards; Non-Foreign Arbitral Award; Vietnamese Civil Code; Vietnamese Civil Procedure Code; 베트남 중재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중재판정; 비외국중재판정; 베트남 민법; 베트남 민사소송법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26, no.2, pp 619 - 654
Pages
36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619
End Page
65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481
ISSN
1738-6306
Abstract
본 논문은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법제는 중재를 외국중재와 비외국중재로 나누고 있고, 이때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는 현행 베트남 중재법(2010)이 적용되는 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는 현행 베트남 민사소송법(2015)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불명확한 지점이 존재하며, 베트남 대법원은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뉴욕협약상의 기준과 보다 상통하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비외국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2010) 제61.5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유효하여 승인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외국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의 경우 민사소송법(2015) 제427.2조에 따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가능 선언을 판결(judgment)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2004) 체제 하에서 베트남 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은 비외국중재판정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4) 제370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에 반하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뉴욕협약상 집행국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장적으로 변형한 기준으로, 베트남 법원이 그 기준의 해석과 적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 대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이 베트남의 행정명령을 거절하였거나, 정부부처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감행하였다. 우선, 2014년에 중재법에 관한 결의서(Resolution)를 채택하면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비교적 좁게 해석되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 구 민사소송법(2004)를 2015년에 개정하면서, 뉴욕협약과 마찬가지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판단시 입증책임을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부여하였다. 실제로, 민사소송법(2015) 하에서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기각률은 타 법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까지도 눈에 띄는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국에서 중재판정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중재지가 소재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중재심리를 진행한 경우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외국중재와 비외국중재간 구분의 불명확성,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취소사유의 존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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