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Rechtsprobleme bei der Ausweitung der Behinderungsarten durch Rechtsprechung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1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eywords
열거규정; 예시규정; 열기(열거)주의; 확인적 행정행위; 규범제정(개정)소송;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 사회국가원리; abschließende Aufzählung; beispielhafte Aufzählung; Enumerationsprinzip;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Normerlassklage; unechtes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 Sozialstaatsprinzip
Citation
사법, v.1, no.55, pp 955 - 982
Pages
28
Journal Title
사법
Volume
1
Number
55
Start Page
955
End Page
9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8710
DOI
10.22825/juris.2021.1.55.020
ISSN
1976-3956
Abstract
사회국가원리를 매개로 모든 구성원의 사회적 보장이 지속적 임무가 되는 국가가 사회국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장애종류를 열거함에 따라 틱 장애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진정한 입법부작위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예시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결국 판결로 등록장애종류를 확대한 셈이다. 대상판결이 취한 해결방안은 위법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상황을 매우 손쉽게 타개하는 방도가 될 수 있어서, 예시적 접근으로의 도피가 무분별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의심스러우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petitor)의 원칙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대상판결의 접근방식은 수긍하기 힘들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행정재판을 통해 법치국가 및 사회국가의 미래개방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의 상황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해결할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크다. 새로이 등장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로 전환시키는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열거규정의 형식의 규율방식은 그 자체가 불완전 입법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낳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Jung Kwon photo

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