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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Rechtliche Natur der Entsscheidung über Erstattung zu Unrecht erbrachter Leistungen im Krankenversicherungsgesetz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Keywords
법수급급부의 반환; 재량행위; 기속행위; 가능규정; 의무규정; 당위규정; 법관의 법형성; Erstattung zu Unrecht erbrachter Leistungen; Ermessen; gebundener Verwaltungsakt; Kann-Vorschriften; Muß-Vorschriften; Soll-Vorschriften;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26, no.1, pp 3 - 45
Pages
43
Journal Title
행정판례연구
Volume
26
Number
1
Start Page
3
End Page
4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9668
ISSN
1599-7413
Abstract
판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현행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접근하는데, 내세운 논거 모두가 전혀 수긍하기 힘들다. 비록 익숙한 규정방식-하여야 한다-을 취하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은 기속규정일 수밖에 없다. 징수(환수)처분규정을 기속규정으로 둔 입법상황은 입법자가 연금지급의 적법성을 다른 여지 없이 실현하기 위함이다. 침익적 처분을 행정재량에 맡겼을 때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법집행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익형량의 틀속에서 징수권자의 자의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는 재량행위로 접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사법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인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증방식과 결론은 많이 아쉽다. 형식은 자의(恣意)의 단호한 배격자(排擊者)이자 자유의 쌍둥이자매이다(J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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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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