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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Authors
김성균
Issue Date
2017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신탁과세이론; 신탁법; 신탁도관이론; 신탁실체이론; 이익형량; The Trust Taxation Theroy; The Trust Act; The Conduit Theory; The Substance Theory; Interest Balance
Citation
중앙법학, v.19, no.2, pp 211 - 250
Pages
40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11
End Page
25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041
DOI
10.21759/caulaw.2017.19.2.211
ISSN
1598-558X
Abstract
일부 예외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탁세제는 신탁도관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내지 위탁자로 보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을 집행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고, 간주취득세의 예에서 보듯 법 해석 차원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올해 5월에는 자익‧타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제세 등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의 여러 내용은 납세의무자 문제를 한층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몰아가고 있다.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위탁자들의 납세의무 이행 미협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 특정 신탁과세이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신탁과세이론은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당해 이론 그 자체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신탁을 이해하는 기본도구로서 기능할 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신탁을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형량하여 가장 적절한 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특정 이론이 방해가 된다면 당해 이론과의 정합성을 고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논의의 배경 및 장단점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신탁실체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신탁 관련 문제의 대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신탁실체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제를 일거에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실무계나 학계의 반발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선 일본식의 중간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그 추이를 보아가며 미국식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그의 책임재산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의 신탁업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의 범위로 한정을 하고 그 부작용을 보아가며 재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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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 Kyu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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