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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仲裁合意 및 그 유효성에 관한 小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8나63343 판결의 검토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ts Validity in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8na63343 Decided on April 1, 2020 -

Authors
한승수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Choice of Law of Arbitration Agreement; International Public Policy; 국제프랜차이즈계약;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 중재합의의 준거법; 국제적 공서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27, no.1, pp 591 - 628
Pages
38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591
End Page
6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0575
ISSN
1738-6306
Abstract
다양한 국제거래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해당 판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가맹계약에는 네덜란드에 근거를 둔 가맹본부와 우리나라에 근거를 둔 가맹사업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바, 해당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효력의 검토에 있어서는 그 준거법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뉴욕협약을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뉴욕협약을 바탕으로 볼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효력의 준거법은 네덜란드 법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우리 국제사법 규정을 바탕으로 국제적 강행규정, 공서위반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이상 그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론에 대하여도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분석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더 고민할 부분도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검토 가맹계약과 같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 있어 국내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중재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유사한 분쟁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으로 외면하고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당사자의 부담으로만 돌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향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관계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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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Seung Soo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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