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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Kritische Analyse der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 im Jahr 2020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1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판례에 의한 법형성; 법률유보; 징수(환수)처분; 의무규정; 신뢰보호의 원칙; 위법판단시점;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Erstattungsentscheidung; Vorbehaltsprinzips des Gesetzes; Muß-Vorschriften; Vertrauensschutz;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Beurteilung der Sach- und Rechtslage
Citation
안암법학, no.62, pp 79 - 119
Pages
41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2
Start Page
79
End Page
11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0949
DOI
10.22822/alr..62.202105.79
ISSN
1226-6159
Abstract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20년의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처분성의 물음에서 근거규정의 법적 성질에 연계시키지 않고, 관련 법규정 전체에 의거하여 처분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법률유보 등의 물음은 후속적 물음으로 본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찍이 필자가 지적한 논증방식이 확립되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수령자의 이해지평에 좌우된다는 입장을 타당하게 견지하였다.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징수(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차원에서 이익형량적 논증을 전개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가르는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의 수범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의뢰를 받은 수임자도 포함시킨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위법판단시점을 처분시점으로 삼는데, 하루바삐 재판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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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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