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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권 법규범 체계와 국가의 책무Normative System of the Sport Human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Authors
유재구김장우윤현정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정책학; 스포츠 인권; 스포츠권; 스포츠 정책; 스포츠 법정책학; 법규범; 국가 책무; Policy Studies; Sports Human Rights; Sports Rights; Sports Policy; Sports Law Policy Studies; Normative System of the law; National Responsibilities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23, no.4, pp 75 - 95
Pages
21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23
Number
4
Start Page
75
End Page
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1034
DOI
10.19051/kasel.2020.23.4.75
ISSN
1598-527X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내용적으로 스포츠권에 대한 법규범(Rechtsnorm) 체계를 고찰하고, 분석된 스포츠권 법규범을 배경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권의 개념과 그 법적 규범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관계법의 특성과 법적 규범체계를 정의하였다. 또한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 범위와 그 당위성을 분석하였다. 논의 전개를 통해서 본 연구는 스포츠권에 대한 법적 규범체계가 기본권적 성격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스포츠 관계법은 지원법적이고 진흥법적 특성을 가지므로 행정의 주체에 대한 법규범을 갖는다. 따라서 스포츠 법규범은 현실적으로는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적 법규범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스포츠 기본권의 개념을 누구나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이며 신체 및 건강상의 기본권적 권리로 요약하였다. 스포츠권이 기본권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법리적으로 논증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스포츠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권은 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본권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무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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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Jae Gu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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