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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Aufgab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m Zeitalter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Ⅰ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행정기본법; 법률의 법; 법률가의 법; 공화제적 관헌국가; 행정행위의 구속효; 부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자동행정행위; 재량행사의 기준; 행정행위의 의제; 절차의 재심사(재개); Verwaltungsrahmengesetz; Gesetzesrecht; Juristenrecht; republikanischer Obrigkeitsstaat;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akten; Nebenbestimmung; Rücknahme und Widerruf von Verwaltungsakten; 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Kriterien für die Ermessensausübung; Fiktion von Verwaltungsakten; Wideraufgreifen des Verfahrens
Citation
공법학연구, v.22, no.2, pp 3 - 63
Pages
61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1077
ISSN
1598-1304
Abstract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한국공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줄기차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기본법」이 2021.3.23. 공포되었다.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필자의 학문적 ‘버킷 리스트’에 수록된 아이템 하나가 실현되는 기쁨이 분명 벅차다. 「행정기본법」이 우리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이 들고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욱더 크다. 기대하고 희망하던 것에 비하면 전문 총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사실 법률가에게는 별스럽지 않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의 효과가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루바삐 「행정기본법」의 시즌2, 3, 4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2분과에서 다룬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의 주요 규정에 관한 이해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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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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