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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에 관한 최신 쟁점 연구The Study on Recent Issues Concerning Joint Works

Authors
윤혜정이규호
Issue Date
2021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합의; 동의; 신탁; 준거법; joint works; co-authors; agreement; consent; entrustment; applicable law
Citation
중앙법학, v.23, no.3, pp 113 - 156
Pages
44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13
End Page
15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1752
ISSN
1598-558X
Abstract
최근 집단지성에 의하여 공동저작물이 많이 양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저작물에 관련한 최신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주관적 공동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 공동창작의 “의도(intention)”를 법령에 규정하여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그 의도를 규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 공동저작물에 성립함에 있어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야 하는 요건 외에 주관적 공동의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동의의무와 합의협력의무의 요건으로서 ‘신의에 반하여’란 문구를 고찰한다. 셋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합의와 동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넷째, 후발적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양도 등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 후발적 공유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후발적 공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동저작물의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행사 및 침해구제책 전반을 논의하면서 후발적 공유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후발적 공유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의에 반하여’의 의미, 합의’ 및 ‘동의’의 성격 규명 등은 중요한 쟁점이다. 다섯째, 합의 없는 저작재산권 행사 및 동의의무 또는 합의협력의무 위반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공동저작물을 신탁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일곱째,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쟁점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전술한 쟁점 분석을 통해 최근에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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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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