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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대상판결 : 헌재 2014.6.26. 2011헌마815 ; 2018.5.31. 2015헌마476 ; 2020.4.23. 2015헌마1149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Probleme der Rechtsprechung vom Wasserwerfereinsatz als Mittel des Verwaltungszwangs

Authors
김중권
Issue Date
2021
Keywords
관헌국가; 공법에서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재 사는 사람에 대한 망인의 지배; 판례를 통한 법의 지속적 갱신; 민주적 법치국가원리; 결정의 可逆性; 행정상의 강제; 살수(물대포); Obrigkeitsstaat; Gleichzeitigkeit der Ungleichzeitigen im öffentlichen Recht; Herrschaft der Toten über die Lebenden; kontinuierliche Erneuerungen des Rechts durch Rechtssprechung; demokratischer Rechtsstaat; Umkehrbarkeit von Entscheidungen; Verwaltungszwang; Wasserwerfereinsatz
Citation
인권과 정의, no.502, pp 144 - 160
Pages
17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502
Start Page
144
End Page
1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2221
DOI
10.22999/hraj..502.202112.008
ISSN
1225-6854
Abstract
거리에서의 집회와 시위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살수차이다. 그것에 의한 살수는 경찰권발동의 일환으로 집회와 시위를 효과적으로(?) 해산시킨다. 그러나 해산의 효과만큼이나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재 2014.6.26. 2011헌마815를 통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그 자체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비록 법정의견이 되진 못하였지만 반대의견은 후속 판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헌재 2014.6.26. 2011헌마815는 나름 시대적 고민을 나타내었고, 특히 그 반대의견이 제기한 법률유보의 문제가 헌재 2018.5.31. 2015헌마476을 계기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정비를 가져다준 것에서, 결정의 수정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삼 반대의견이 새로운 국면의 전개를 위한 귀한 싹이다. 그리고 헌재 2014.6.26. 2011헌마815에서의 반대의견의 존재를 통해, 司法이 현재는 물론,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대한 반대가 새로움을 낳는다. 하지만 경찰강제의 수단인 살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은 바람직하지 않게도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곧바로 살수행위의 위법성으로 이전시켜 논증을 하였다. 헌재 2018.5.31. 2015헌마476과 헌재 2020.4.23. 2015헌마1149 역시 행정판례와 심각한 충돌을 보여준다. 여기서 행정사실행위를 포함한 직접강제를 둘러싼 문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울러 적법절차의 요청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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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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