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1人組合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考察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One-man Association

Authors
한승수
Issue Date
Nov-2020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1인조합; 조합의 단체성; 조합의 계약성; 조합의 청산; 2인조합; One-man Association; Association as Organization; the Contractuality of Association; the Liquidation of an Association; Two-men Association
Citation
비교사법, v.27, no.4, pp 71 - 118
Pages
48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71
End Page
11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4055
DOI
10.22922/jcpl.27.4.202011.71
ISSN
1229-5205
Abstract
우리 판례는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1인조합의 존재 가능성을 긍정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소멸되었다. 조합은 우리 민법에서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 게르마니스트의 영향으로 조합의 단체성이 강조되었고, 그 영향은 우리 민법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을 인정하더라도 1인조합을 긍정하는 것은 지나친 이론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의 단체성에는 한계가 있고 복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조합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면서, 해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구성은 다른 사유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례는 공익적 견지에서 조합의 잔존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인조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조합이 아닌 것을 조합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 의사해석을 1인조합의 기초로 삼기도 어려워 보인다. 조합의 잔존 사업을 유지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조합법의 규정 안에서, 조합의 해소를 인정하고,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청산방법의 의사합의로서 사업을 존속시키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시적으로는 조합이 가지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간과하지 말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단체로서의 조합이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이고, 또 조합의 활용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Han, Seung Soo photo

Han, Seung Soo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