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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Study on the Actual Residence of the Lessor among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newal of Article 6-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uthors
최지현
Issue Date
Mar-2022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the Grounds for Refusal of Renewal; Actually Reside; the Lessor Intends to Actually Reside;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 실거주; 실거주 의사
Citation
중앙법학, v.24, no.1, pp 51 - 78
Pages
28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51
End Page
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7397
ISSN
1598-558X
Abstract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 중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것으로서, 2020. 7. 31. 개정 및 시행되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1개월 전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였다. 그 중 특히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거절사유로 두었는데, 법 개정 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이 갱신거절사유 중 가장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래에서 더욱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최근 이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수차례 선고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급심 판결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게재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의 법적 성질 및 본고의 논의범위인,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그 주택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 및 매수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관하여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 및 학계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거래계에서 분쟁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고의 논의범위인 사안에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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