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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주의 정립의 시점과 계기A study on the time of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Sam Kyun chuui) was valid and the motivation that was made

Authors
김인식
Issue Date
Mar-2022
Publisher
한국사학회
Keywords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유일당운동; 민족혁명론; 삼균주의; 이당치국; 임시약헌; 조소앙; 한국독립당; Korean Provisional Governmen; tthe Movement for the National Single Party; Theory of National Revolution;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Sam Kyun chuui); the stagn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Unique Party;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Cho So Ang; Korean Independence Party
Citation
사학연구, no.145, pp 151 - 192
Pages
42
Journal Title
사학연구
Number
145
Start Page
151
End Page
1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7990
ISSN
1225-133X
Abstract
삼균주의가 정립되어 주창되는 시기가 언제였을까?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1926·1927년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될 때 구상되었고, 이후 삼균주의는 민족연합전선의 이론으로 기능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통설을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의 민족운동론의 총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일제 침략의 실상,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방략 및 광복 후의 국가건설론, 세계평화를 이룩하려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삼균주의는 이당치국의 일당통치와 임시정부 영도권을 주장하는 민족혁명론을 토대로, 3균의 이상이 상부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이론 틀이 성립되려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뒷받침할 민족주의 정당이 결성되어야 가능하였다. 조소앙은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삼균주의를 ‘배태’하였지만, 아직 立黨의 개념은 착안하지 못하였다. 1922년부터 임시정부를 지탱할 ‘독립당’의 이상을 제시하였으나, 이승만의 黨人에 속한 정파성으로 인하여 삼균주의가 정립될 여건이 아니었다. 조소앙은 중국국민당과 연대할 필요성에 따라 1927년 1월경 이당치국의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임시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였다. 1927년 4월 발효된 「임시약헌」도 그에게 임시정부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이당치국과 임시정부절대옹호론이 삼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민족유일당운동이 실패하자, 뒤이어 상해 한국독립당이 창당(1930. 1)되는 계기에 삼균주의는 이 당의 黨義로 제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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