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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관한 고찰 – 시장획정을 중심으로 -Market Definition in the Platform Economy

Authors
최지현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Platform; Competition Policy; Two-sided Market; Relevant Market; Market Definition; 플랫폼; 경쟁 정책; 양면시장; 관련시장; 시장획정
Citation
法學論文集, v.46, no.1, pp 233 - 263
Pages
31
Journal Title
法學論文集
Volume
46
Number
1
Start Page
233
End Page
2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8020
DOI
10.22853/caujls.2022.46.1.233
ISSN
1225-5726
Abstract
IC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는 폭증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플랫폼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 관한 경쟁법의 전통적인 분석틀을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이 중 특히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을 분석하면서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진 플랫폼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단일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과 별개의 두 면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전통적인 분석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양면시장으로서의 플랫폼의 특성과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플랫폼에서의 시장획정이 쟁점이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분석한 후, 플랫폼에서의 시장획정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는 큰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혁신적이고 동태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상당한 독점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은 전통적 시장과 달리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 그 폐단이 적고, 독점이 장기화되더라도 이는 한 시대에서 독점을 향유한 사업자를 신기술을 가진 사업자가 대체하는 과정의 초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서의 독점은 기존의 자연독점과는 달리 평가할 요인들이 많으므로, 플랫폼 경제에 경쟁법을 적용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한없이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의 행위에 경쟁당국이 개입한다면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Amex 판결은 미국 법원이 양면시장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경쟁당국이 이에 관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하는 점도 많다. 앞으로 유사 쟁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그러한 판단을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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