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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 Use of Data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2021

Authors
이규호
Issue Date
2022
Publisher
중앙법학회
Keywords
big data; data to be offered to limited person(s); illegal use of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빅데이터;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인공지능; 부정경쟁방지법
Citation
중앙법학, v.24, no.2, pp 37 - 106
Pages
70
Journal Title
중앙법학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37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0754
ISSN
1598-558X
Abstract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2021년 12월 7일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였다.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위규제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행위로부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사회 통념상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부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주체에게만 데이터에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행위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고는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고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민사적 구제책, 형사적 제재책 및 행정적 규제책을 위한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신설조항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조문을 입법하기 위하여 참조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한정제공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이에 관한 지침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고찰한다. 둘째, 본고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안 등 다른 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 데이터산업법), 저작권법상 데이터 보호방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방안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안은 데이터산업법이 대안으로 제출되어 폐기되었지만, 그 기본개념 및 논의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보호에 관한 논의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의 중복 여부 등이 문제되어 두 법상 데이터 보호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바,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 밖에 본고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부정사용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의 관계도 고찰한다. 셋째, 민사적 구제책과 청구권자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그 청구권자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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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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