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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원자력발전소 물리보안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rone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Physical Security of Nuclear Power Plants

Authors
최연준김준석
Issue Date
Mar-2022
Publisher
한국경호경비학회
Keywords
Drone; Physical Security; Nuclear Power Plant;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hysical Protection; 드론; 물리보안; 원자력발전소; 국가중요시설; 물리적방호
Citation
시큐리티연구, no.70, pp 195 - 216
Pages
22
Journal Title
시큐리티연구
Number
70
Start Page
195
End Page
21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1553
ISSN
2671-4299
Abstract
드론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과 같은 차세대 ICT 기술들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으면서 활용 분야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기존 각종 산업의 구조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산업도 이에 맞게변화하면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에서의 물리보안이 중요하지만, 특히, 핵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인해 각종 위협이발생하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출입통제, 침입탐지, 영상감시 등 체계적인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전자적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이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물리보안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있는 하나의 좋은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원자력발전소에서 물리보안의 영역으로 활용할 방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운용상,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을 원자력발전소의 물리보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짧은 비행시간 문제,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위협 문제, 기후 변화에 따른 운용 문제 등 기술·운용상의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문제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책 마련 및체제의 수립 등과 관련한 문제 등 법·제도적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운용상 한계와 법·제도적 한계를 개선한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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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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