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법적 고찰A Study for the Seeking a New Direction of PES in the view of Public Law
- Authors
- 임단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환경법학회
- Keywords
- Ecosystem Servic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Measure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환경보전수단; 보장책임; 민관협력
- Citation
- 환경법연구, v.43, no.3, pp 279 - 309
- Pages
- 31
- Journal Title
- 환경법연구
- Volume
- 43
- Number
- 3
- Start Page
- 279
- End Page
- 30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2699
- ISSN
- 1225-116X
- Abstract
-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보전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비롯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 대부분이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되어 효과적인 환경보전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단순 지원형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유용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사적영역이 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 내에서의 국가 역할의 설정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사적주체의 국가 임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동 제도가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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