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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A Study on the Autonomy and Dehuman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hors
Jeong, Baekeun
Issue Date
2021
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4차 산업혁명; 자율; 탈인간화; 비인격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y; Dehumanization; Impersonal
Citation
성균관법학, v.33, no.2, pp 381 - 405
Pages
25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33
Number
2
Start Page
381
End Page
40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2947
DOI
10.17008/skklr.2021.33.2.012
ISSN
1229-943X
Abstract
4차 산업혁명이란 정말로 실재하는 것인가?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엊그제가 아니었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신기술은 과연 혁명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학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기술과 역사의 발전은 단계별로 구역화하여 획일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단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4차 라는 수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져있는 사회학적, 규범학적 특수성을 발견해야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탈인가화라는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탈인간화라는 특수성이 던져주고 있는 여러 법학적 쟁점들 가운데 형법적 관점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총론적 진단을 수행해보았다. 기존의 해당논의와 같이, 본 문제는 결국 탈인간화된 비인격체에 대한, 즉 로봇, 자율자동차 등 자율 시스템의 행위 주체성 문제와 책임문제로 귀결된다. 행위주체성 문제는 AI의 법인격 부여 문제 및 행위-책임 능력 인정 여부라는 기존 형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또한 후자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논제 하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미래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이에 대한 문제 개관과 논의의 방향 설정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각건대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든, 3.5차 산업혁명이든 어떠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미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주 쉽게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와 위험은 법학적 시각에서 볼 때 탈인간화가 그 핵심개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규범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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