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Zum Bereicherungsausgleich im Dreipersonenverh?ltnis:mit Schwerpunkt auf die F?lle der actio de in rem verso

Authors
제철웅
Issue Date
2002
Keywords
전용물소권; 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무권대리와 부당이득; 급부수령자관점; 보충성원칙
Citation
저스티스, v.67, pp 54 - 79
Pages
26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67
Start Page
54
End Page
7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66045
ISSN
1598-8015
Abstract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는 지출비용을 그 타인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지출자(제3자)가 중간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타인(본인) 소유의 물건을 수리하거나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중간자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중간자가 그 재료로써 타인의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제3자가 계약당사자인 중간자가 아니라 본인에 대해 직접 자신의 급부로 인한 이익을 이유로 계약상의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비용상환(가령 지출비용 또는 비용지출로 인한 이익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소위 전용물소권이란 법제도를 통하여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전용물소권이라는 법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특히 전용물소권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였던 독일에서의 논의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용물소권은 본인과 중간자 사이에 사무관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중간자(사무관리인이든, 수임인이든)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전용물소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에 인정되었다. 그러나 독일 민법의 입법자들은 이러한 전용물소권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에서는 로마법이나 보통법상의 전용물소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에서는 유치권이란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의 수급인에게 소유자-점유자 관계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독일의 판례는 중간자가 본인의 물건에 첨부한 물건이 도품, 유실물이 아닌 한, 급부부당이득의 침해부당이득에 대한 우위, 즉 보충성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유력한 독일의 학설들은 선의취득법의 법적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결론에 있어서는 양 견해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제3자의 중간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중간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울 때에는 본인과 중간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상취득이라고 인정된다면, 제3자의 본인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비교법적 검토를 거친 후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위의 사안에서 제3자와 중간자 간의 계약이 유효한 한, 제3자는 직접 본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착종되고, 본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중간자의 여타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가 인수한 계약당사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당하게 타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계약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중간자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담보수단, 가령 유치권 등을 갖지 않으면 중간자에 대한 채권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둘째, 중간자가 본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자와 본인 사이에 비용지출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본인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자와 본인 사이에 도급계약 등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본인이 제3자의 급부를 중간자의 급부로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자의 본인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여야 한다. 셋째, 중간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나 위 둘째의 경우 선의취득법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본인이 중간자로부터 재료 등을 공급받았더라면 선의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Law School >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