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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미래의 방향Future Directions of Establishment Plan of Safety and Health Technical Regulations System

Authors
조흠학백희정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비교노동법학회
Keywords
Safety and health Act; 19 Notices; CODE Plan; KOSHA Guid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산업안전보건법; 기술기준체계; 19개; 고시; 기술기준
Citation
노동법논총, v.59, pp 47 - 87
Pages
41
Journal Title
노동법논총
Volume
59
Start Page
47
End Page
8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71944
ISSN
1229-4314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외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정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술기준의 연계성의 부족이다. 현재는 법과 령, 규칙 및 기술표준 및 자율 기술지침으로 구성된 현행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는 개별적・단절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되고 있어 각 기준의 규율 수준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체계 내 연계성・합리성 및 구체적인 획일적 집행 규정이 미흡하여, 수규자 입장에서의 산안법의 준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준의 명확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시와 KOSHA guide를 비교해 본 결과, 각각의 규정 내 수치 적용의 문제점, 조문 내용의 명확성 문제점, 단위 및 용어 차이의 문제점, 추상적인 표현 사용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의 일원화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 고시 및 기술 CODE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있는 19개의 고시를 통합고시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19개의 고시를 코드화 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 고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고시를 바탕으로 기존의 19개의 고시를 업종별・위험요인 별로 코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19개의 업종별 고시를 두고 기술CODE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각 기술기준 체계(법, 기준규칙, 기술표준, 자율 기술지침)를 재정비하여 업종별 고시를 두고 위험요인별 기술 CODE화 한 후 코드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기준 체계 정비 방안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계전문가, 노・사 관계자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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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Hee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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