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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해외 주요국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Suggestions for Note Disclosure on Contingent Liabilities in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Comparative Approach Using Advanced Countries’ Cases

Authors
최연식현정훈이지연
Issue Date
Oct-2023
Publisher
한국회계학회
Keywords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contingency liabilities; note disclosure; comparative approach; 국가재무제표; 우발부채; 주석공시; 재정 건전성; 해외 사례
Citation
회계저널, v.32, no.5, pp 37 - 75
Pages
39
Journal Title
회계저널
Volume
32
Number
5
Start Page
37
End Page
7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72017
ISSN
1229-327X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에 내재한 공통적 속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발부채란 정부가 미래에 발생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거나 지출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의무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잠재적 재정위험의 하나인 우발부채를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 재정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함에 있어, 해외 국가들 대비 많은양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주석의 분량에서 우발부채 주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5.4%로 가장 높고, 영국과 뉴질랜드가 약 11%, 미국이 6.5%, 호주와 캐나다가 4.9% 순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앙관서는 우발부채에해당될 수 있는 주석항목을 불명확한 사유로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주석항목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충당부채 요건을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부채로 공시되는 예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발부채의 기말금액을 공시하는데 그친 반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기말금액뿐만 아니라 증감/감소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부채계상금액까지 구분 표시하는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발부채와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주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등 정책제안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고도화 노력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글로벌 벤치마크와의 정합성을 신속히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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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Jeong Hoon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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