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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역 간 재정형평화The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Other Titles
The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uthors
주만수
Issue Date
Jun-2017
Keywords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Differential Financial Burden for Education among Region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재정형평성; 차별적 교육재정부담
Citation
지방행정연구, v.31, no.2, pp.229 - 262
Indexed
KCI
Journal Title
지방행정연구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229
End Page
2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1106
DOI
10.22783/krila.2017.31.2.229
ISSN
1225-6587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화를 달성하는데 적절한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재원의 조달과 배분방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와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데, 해당 보통세 세목 및 이전비율이 지역별로 서로 달라서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왜곡시킨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지방세 대비 교육재정 이전재원의 비중이 더 높을 뿐 아니라 학생 일인당 입학금・수업료도 더 많이 부담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의 다양한 측정항목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우호적으로 수요액을 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지출의 학생 수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강화한다. 이 결과를 재정력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은 감소하고 지역 내의 학생 일인당 자체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보통교부금은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상호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화를 달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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