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erivativ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erivatives
Authors
이희종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derivatives; the liquidity of product; shift the risk; liability of explanation; investment pattern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cooling off; 파생상품; 유동성; 위험 회피; 설명 의무; 투자 성향 파악; 파생결합증권; 과태료; 청약 철회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6, no.1, pp.237 - 27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237
End Page
2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5520
DOI
10.17926/kaolp.2016.16.1.237
ISSN
1598-5210
Abstract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은 1996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때는 전 세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 시행의 결과로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급감하였다. ELW 시장의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량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를 늘리거나 불법적인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금융 당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목적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규제의 결과 그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급감한다면 이는 규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쉽게 투자를 하거나 투자한 상품을 쉽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상품의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투기(Speculation)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투기 거래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생상품의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성향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만약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판매과정을 녹화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의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녹화에 동의 한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청약 철회권을 인정한다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완벽한 이행을 기대할 수가 있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