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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 연구 - 일본 사회의 반군사문화가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Anti-Militarism in Japanese Societ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Anti-Militarism in Japanese Society
Authors
김연주김지영
Issue Date
Jun-2020
Publisher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Keywords
Peace Constitution; Abe Shinzo;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평화헌법; 아베 신조; 헌법개정; 국민투표
Citation
비교일본학, v.48, pp.1 -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일본학
Volume
48
Start Page
1
End Page
2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685
DOI
10.31634/cjs.2020.48.001
ISSN
2092-5328
Abstract
일본은 아베 총리의 염원대로 결국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의 공언대로 임기 내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해석개헌’을 통해 안보 관련 법률을 수정해온 바, 헌법 9조는 ‘상징성’ 이외에 그 실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평화’ 헌법의 마지막 보루였던 집단적 자위권 불허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안보법제를 채택함으로서 소위 ‘보통 국가’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는 ‘헌법 9조의 개정’으로 전후 일본을 지배해왔던 반군사주의 규범 및 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와 통과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승인 등, 헌법 개정 요건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아베 정권하에서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보 제도의 변화와 아베 총리의 지속적인 개헌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임기 내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국민투표법의 의회에서의 보류와, 여전히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는 일본 정치권과 여론은 아직 일본에서 ‘반군사주의’ 규범이 잔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90년대 이후 국제정치 학계에서 활발히 토론되었던, 일본 문화 및 제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군사주의’ 제도 및 문화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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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 Young
COLLEGE OF LANGUAGES & CULTURES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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