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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수익률효과 분석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axationon the Annuity Savings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Rate of Return Effect of Taxationon the Annuity Savings
Authors
정요섭
Issue Date
Oct-2015
Publisher
한국보험학회
Keywords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수익률; Personal Pension; Annuity Savings; Tax Credit; Rate of Return
Citation
보험학회지, no.104, pp.185 - 209
Indexed
KCI
Journal Title
보험학회지
Number
104
Start Page
185
End Page
20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19668
DOI
10.17342/KIJ.2015.104.6
ISSN
1229-8611
Abstract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도 충분하여 저금리로 인한 낮은 투자이익률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도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유인으로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연 현행 연금저축세제가 이 취지 달성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수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리모형은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순불입금과 이자의 연금개시시점에서의 총합과 연금개시시점에서의 세후연금 총액이 같도록 하는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값이 연금저축 세제의 연평균 수익률효과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수익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불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립이율, 적립이자에 대한 이자세 이연 및 연금수령시의 낮은 세율 중 불입기간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립이율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나머지 항목들도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익률효과는 불입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불입기간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세제수익률효과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도록 불입기간을 감안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30년 이상 장기 납입의 경우 세제의 수익률효과가 1%도 되지 않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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