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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Ruminations on Tax Assignment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ther Titles
Ruminations on Tax Assignment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uthors
이영희주만수최병호
Issue Date
Nov-2013
Publisher
국회예산정책처
Keywords
Tax assignment; Fiscal accountability; Local tax principle; Local consumption tax; Local income tax; 세원할당; 재정책임성; 지방세원칙;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Citation
예산정책연구, v.2, no.2, pp 49 - 81
Pages
33
Indexed
KCI
Journal Title
예산정책연구
Volume
2
Number
2
Start Page
49
End Page
8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29647
DOI
10.35525/nabo.2013.2.2.003
ISSN
2287-2310
Abstract
국세와 지방세 세원할당의 기본 골격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가정책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의 조정은 있었으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세원조정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책임은 급증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재정지출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역할을 지금보다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세 역할 강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본방향은 첫째, 자치단체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세원조정은 지방세의 편익여부 등 지방세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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