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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업무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합리적 대가 부과 방안The Economic Value of the Radio Spectrum for Fixed Services, and the Proposed Reasonable Spectrum Usage Fees

Other Titles
The Economic Value of the Radio Spectrum for Fixed Services, and the Proposed Reasonable Spectrum Usage Fees
Authors
연권흠김기원김용규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정보통신정책학회
Keywords
주파수; 이용대가; 고정업무; 마이크로웨이브; 경제적 가치; Radio spectrum; Usage fee; Fixed services; Microwave; Economic value
Cit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 v.26, no.2, pp.95 - 121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통신정책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95
End Page
12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4127
ISSN
1229-5981
Abstract
최근 정부는 주파수 이용방식에 있어 면허제를 도입하고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면허별로 적정한 전파이용대가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 중 고정업무용 주파수 중에서 국간중계(마이크로웨이브)용 주파수에 대한 합리적 이용대가 부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4㎓ 대역 동 용도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측정하였다. 기회비용 측정은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 중에서 가장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최소비용대안은 현재 이용대역에서 더 높은 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해당 주파수의 기회비용은 현재의 전파사용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6.8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의 이용대가 부과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이용대가를 무선국에서 링크 단위로 바꾸어 주파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할 것, 주파수 대역을 세분화하고 대역간의 가격 격차를 축소할 것, 현재의 서비스 계수 이용을 재고하고 공용화 및 환경친화 계수를 제외할 것, 최소전송거리 기준을 산식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지역별 혼잡을 고려하여 지역계수 도입을 고려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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