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The Principl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valuation on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 The Foundation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 Other Titles
- The Principl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valuation on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 The Foundation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 Authors
- 주만수
- Issue Date
- Mar-2018
- Keywords
- 재정분권개혁; 지출할당; 조세할당; 정부 간 이전재원; 편익원칙; 재정책임성;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expenditure assignment; tax assignment;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nefit principle; fiscal accountability
- Citation
- 지방행정연구, v.32, no.1, pp.61 - 9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행정연구
- Volume
- 32
- Number
- 1
- Start Page
- 61
- End Page
- 9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erica/handle/2021.sw.erica/7486
- DOI
- 10.22783/krila.2018.32.1.61
- ISSN
- 1225-6587
- Abstract
- 이 논문은 Birds(2000)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기능 할당의 원칙, 조세할당의 원칙, 그리고 정부 간 재원이전제도의 설계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들에 입각한 기존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를 평가한다. 주요 평가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므로 상위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납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개인 간 형평성 개선 목적을 추구하여 자율성을 억제한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수입의 정산과정 및 중첩적인 지역 간 재정형평화 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의 활용으로 재정의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지출자율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단순한 지방재원 확충만으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완화하는 지출기능 재할당,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세수가 안정적이도록 지방세제의 재구조화, 예산제약을 경성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재원이전제도의 개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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