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n the Rotterdam Rul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n the Rotterdam Rules
- Authors
- 김재우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관세학회
- Keywords
- the Rotterdam Rule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IO; the ship seaworthy; delay in delivery; 해난구조; 해난구조 행위; 해난구조자; 구조비
- Citation
- 관세학회지, v.15, no.4, pp.261 - 280
- Journal Title
- 관세학회지
- Volume
- 15
- Number
- 4
- Start Page
- 261
- End Page
- 28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268
- ISSN
- 1229-7445
- Abstract
- 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대하여 개관하고, 본 규칙에 책임기간의 규정인 제12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약정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과 책임기간 중 물품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개시와 송하인의 의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FIO약정과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관계는 FIO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FIO용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정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운송계약의 조건과 담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확약으로서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해상구간에 한정되며, 해상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있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계약의 조건으로서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착과 책임기간과의 관계는 그 책임기간 동안 인도지연이 발생한 것이 되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사회과학대학 > 글로벌경제학과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