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 실태와 청소년보호방안 연구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harmful information and protective measure for adolescents in smartphone open markets home and abroad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harmful information and protective measure for adolescents in smartphone open markets home and abroad
- Authors
- 이정기; 오대영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방송학회
- Keywords
-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 내용분석; 청소년 보호; smartphone open market; harmful information; content analysis; protection of adolescents
- Citation
- 방송통신연구, no.86, pp.7 - 44
- Journal Title
- 방송통신연구
- Number
- 86
- Start Page
- 7
- End Page
- 4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768
- ISSN
- 2288-3134
- Abstract
- 이 연구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 등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의 유형, 유·무료 여부, 등급제도, 콘텐츠 속성을 확인하고,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 유해정보 검색 결과 중 실제 유해정보의 비율을 확인하고, 오픈마켓 및 계정(성인, 청소년)에 따른 유해정보 검색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는 선정·음란물이 도박·사행성게임물, 범죄·폭력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티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모두 도박·사행성게임물이 다른 범주의 유해정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오픈마켓은 콘텐츠 등급이 해외 오픈마켓에 비해잘 부여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된 비율을 오픈마켓별로 살펴보면, 티스토어는 88.2%, 올레마켓은 95.6%, U+스토어는 92.6%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플레이(‘콘텐츠수위-상’)의 82.8%, 앱스토어(‘17+’)의 7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셋째, 검색결과 중 유해정보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올레마켓(82.0%)과 U+스토어(77.1%) 등 국내 오픈마켓은 해외 오픈마켓(구글플레이 46.5%, 앱스토어는 5.0%)에 비해 일치도가 비교적 높았다. 넷째, 해외 오픈마켓의 경우 성인·청소년 계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국내 티스토어는 성인계정과 청소년계정으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올레마켓과 U+스토어는 성인계정과 청소년계정으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두 오픈마켓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아예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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