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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승인규칙의 변화’87 Regime of Korea and a Change of the Rules of Recognition

Other Titles
’87 Regime of Korea and a Change of the Rules of Recognition
Authors
안준홍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87 Regime of Korea; rule of recognition; Grundnorm; H.L.A. Hart; Hans Kelsen; Lon L. Fuller; Ronald Dworkin; 87년 체제; 승인규칙; 근본규범; 하트; 켈젠; 풀러; 드워킨
Citation
외법논집, v.36, no.4, pp.261 - 276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261
End Page
27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424
DOI
10.17257/hufslr.2012.36.4.261
ISSN
1226-0886
Abstract
우리는 전과 다르게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의 기본권조항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87년 체제의 심대한 법적 변화를 법이론적으로는어떻게 잘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하트의승인규칙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된 몇몇 법철학자들의 이론을 아울러 살펴보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87년 체제의 법적 변화는 하트의 승인규칙이론으로 적절히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그 변화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한국의 승인규칙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이것이 그 이론의 비교적인우수성을 법이론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확인하여주는 것은 아니다. 법의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다른 이론과 방법이 더 잘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에 대하여는 벌써 통치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 한국의 법체계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승인규칙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을 수 있겠지만, 87년 체제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승인규칙의 획기적인 변화는 전과다르게 기본적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비추어서여타 법규범들의 효력을 활발하게 해석하고 다투게 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잘 없을심대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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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un Hong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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