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with Condemna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 Other Titles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with Condemna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 Authors
- 이상우; 이영균
- Issue Date
- Dec-2019
- Publisher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Keywords
- Public Utility; Land Condemnation; Development Profit; Business Certification; Japanese and German Land Condemnation Cases.; 공익사업; 토지수용; 개발이익; 사업인정; 일본과 독일 토지수용사례.
- Citation
- 부동산경영, no.20, pp.169 - 196
- Journal Title
- 부동산경영
- Number
- 20
- Start Page
- 169
- End Page
- 19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9365
- ISSN
- 2288-7393
- Abstract
-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업인정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차원에서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수용이 허용되기에 그 요건은 구체화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면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사업인정 의제로써 수용권의 행사가 남용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은 공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헌법의 평등 원칙으로도 문제가 되며 따라서 개발이익배제와 개발이익환수 간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상협의절차에서 운영되는 보상협의회가 피수용자에게 실질적인 권익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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