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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의 인식과 이용 및 사전거래계획open accessAwareness and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Pre-arranged Trading Plans

Other Titles
Awareness and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Pre-arranged Trading Plans
Authors
장근영
Issue Date
Aug-2018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내부자거래; 사전거래계획; 미공개중요정보; 인식기준; 이용기준; 공시시점조정; 사전거래계획의 철회; Insider Trading; Pre-arranged Trading Pla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wareness Test; Use Test; Altering Timing of Disclosure; Termination of Trading Plan
Citation
증권법연구, v.19, no.2, pp.101 - 133
Indexed
KCI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101
End Page
13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9534
DOI
10.17785/kjsl.2018.19.2.101
ISSN
1598-0448
Abstract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법리에 의하면 내부자가 증권을 거래할 당시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이미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이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실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내부자거래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실제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되다 보니, 사전거래계획을 세운 뒤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시점을 조정하거나 동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는다.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실제로 내부자들이 사전거래계획을 남용하여 시장평균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내부자거래가 합법적인 사전거래계획을 가장하여 실행됨으로써 그 적발이나 규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사전거래계획의 남용을 억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공시요구, 사전거래계획 철회의 제한, 회사가 부여한 거래허용기간 동안의 거래, 사전거래계획의 수립과 실제 거래 사이에 강제대기기간의 부과, 복수의 사전거래계획 수립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모색에 더하여, 내부자거래 규제방식의 전환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대신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불공정한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모든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다면, ‘거래’ 중심이 아닌 ‘행위’ 중심의 규제접근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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