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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Land split billing Conflict Cause Research - Focused on Case and Case -

Other Titles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Land split billing Conflict Cause Research - Focused on Case and Case -
Authors
조득현이명훈
Issue Date
Nov-2017
Publisher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eywords
Housing reconstruction; land allocation; claims; union conflict;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 청구권; 조합원 갈등
Citation
집합건물법학, v.24, pp.137 - 178
Indexed
KCI
Journal Title
집합건물법학
Volume
24
Start Page
137
End Page
1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200
ISSN
2005-1247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미 참여 동별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동법 제41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하여 토지분할 관련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분할 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갈등 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재건축 사업구역의 갈등 사례를 기초 자료로 갈등 원인을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 협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 협의 시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쌍방 간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시작이 조합설립 전 쌍방의 의사 불일치라 한다면, 일방적 토지분할 소송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해소의 최선은 쌍방의 원만한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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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eong Hun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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