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open accessCommercial Use of Personal Genetic Data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Other Titles
- Commercial Use of Personal Genetic Data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Authors
- 이준형
- Issue Date
- Jan-2017
- Publisher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Keywords
- 유전정보; 개인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모를 권리; 유전학적 사생활 보호; 유전적 협조와 부조; Genetic Data; Personal Information; Bioethics and Safety Act; Right to Ignorance; Genetic Privacy; Genetic Solidarity and Altruism
- Citation
- 동북아법연구, v.10, no.3, pp.463 - 49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동북아법연구
- Volume
- 10
- Number
- 3
- Start Page
- 463
- End Page
- 49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044
- DOI
- 10.19035/nal.2017.10.3.18
- ISSN
- 1976-5037
- Abstract
- 넓은 의미의 유전정보는 그 수집, 관리, 이용의 각 단계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유전정보 특유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유전정보는 크게 의료 및 연구 목적과 기타 목적에 사용되는데, 後者의 경우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전정보를 의료 및 연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어온 법리들(설명 후 동의의 원칙, 비밀유지의무와 알 권리/모를 권리의 형량, 유전학적 사생활 보호, 기증자 등 관련자들과의 관념적 이해관계와 피드백)을 살펴본 다음, 유전정보를 영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보험이나 고용 등에 간접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차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개인의 존중이라는 1차적 원리를 보충하는 2차적 원리로서 유전적 협조와 부조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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