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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open accessThe Legal Nature of the Affair on Writing School Life Records

Other Titles
The Legal Nature of the Affair on Writing School Life Records
Authors
이호용
Issue Date
2017
Keywords
describe matters of school violence; writing school life records; administrative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legality control of self-government affairs;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administrative rule; proportion principle; 학교폭력 사항의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자치사무에 대한 적법성 통제;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
Citation
법조, v.66, no.1, pp.515 - 53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6
Number
1
Start Page
515
End Page
53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232
DOI
10.17007/klaj.2017.66.1.011
ISSN
1598-4729
Abstract
201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조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후 4번의 법률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가해 학생 측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건은 1,000건에 육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은 연간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2015년 기준). 이 정책과 법제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과 이에 불복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소소송을 다룬 이 판례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인가 아니면 자치사무인가에 있다. 판례는 학교생활기록은 시ㆍ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ㆍ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도ㆍ감독하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무도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판례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성질이 아니라 그 사무가 활용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사무의 성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는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무 구분을 달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리적 이유로서 설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판례에서는 다루지 아니한 쟁점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근거를 법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두고 있는 것의 법적 정당성과 학교 폭력의 근절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의 비례원칙에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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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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