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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Development of the Affirmative Action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Other Titles
Development of the Affirmative Action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Authors
박종보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ffirmative action; positive discrimination; Fisher case; Grutter case; Gratz case; Bakke case;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적극적 평등화 조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의무공천제; 사회적 취약계층; 역차별
Citation
법학논총, v.33, no.4, pp.61 - 8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3
Number
4
Start Page
61
End Page
8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378
DOI
10.18018/HYLR.2016.33.4.61
ISSN
1225-228X
Abstract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차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취업, 학교입학, 공공계약 등의 영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임용에서 `평등채용목표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우대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 논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은 인종을 공립대학의 입학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을 심사할 때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Croson 판결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차별을 치유하려는 일반적인 희망을 `절박한 공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rutter 판결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구성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공익`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으나, 입학전형에서 인종별 정원할당제(quota)를 사용할 수 없고 인종 외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사용하면서 인종은 단지 가점요소로만 활용하여야 `정교하게 맞춘 수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Fisher Ⅰ 판결과 Fisher Ⅱ 판결은 Grutter 판결의 법리를 대부분 계승하면서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즉, `절박한 공익` 부분에 관해서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는 반면에,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독자적인 심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진출, 정치참여, 전문대학원 진학 등의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로 할당제(quota)를 그 수단으로 삼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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