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open access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cusing on Applicability Using Cost Estimation
- Other Titles
-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cusing on Applicability Using Cost Estimation
- Authors
- 송은철; 신영전
- Issue Date
- May-2015
- 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eywords
-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상한제; 건강보장;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Ceiling; Health Security
- Citation
- 보건사회연구, v.35, no.2, pp.429 - 45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사회연구
- Volume
- 35
- Number
- 2
- Start Page
- 429
- End Page
- 45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7239
- DOI
- 10.15709/hswr.2015.35.2.429
- ISSN
- 1226-072X
- Abstract
-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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