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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해석open accessConstruction of Wills

Other Titles
Construction of Wills
Authors
정소민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유언의 해석; 주관적 해석방법; 객관적 해석방법;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주식; 이혼; 유언 후 재산의 변경; 유언 후 가족관계의 변경; 유언의 철회; 나머지 재산; construction of wills; intent of the testator; plain meaning rule; extrinsic evidence; securities; change in estates after execution of the will; divorce after execution of the will; ademption; abatement; residue
Citation
비교사법, v.22, no.1, pp.319 - 358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319
End Page
35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230
DOI
10.22922/jcpl.22.1.201502.319
ISSN
12295205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중심을 이루어왔고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유언을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언의 해석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i)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 (ii)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유언자의 재산상태 변화 또는 가족관계 변화가 발생하여 유언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문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관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결과 유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한 재산은 유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 등 소수의 몇몇 판결 밖에 없어서 유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언 후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언 해석의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상속이 중심인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유언에 관한 다수의 판례와 법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유언 해석의 법리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언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에 맞는 고유의 유언 해석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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