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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open accessThe Taxation on Foreign Source Income of Korean Resident-On the Necessity of Tax Reform to keep Abreast with International Trends-

Other Titles
The Taxation on Foreign Source Income of Korean Resident-On the Necessity of Tax Reform to keep Abreast with International Trends-
Authors
오윤임동원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국제조세협회
Keywords
거주지주의; 원천지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과세; 거주성; residence approach; source approach; foreign tax credit; foreign source income taxation; residency
Citation
조세학술논집, v.31, no.2, pp.181 - 214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학술논집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81
End Page
21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261
DOI
10.17324/ifakjl.31.2.201506.005
ISSN
1598-477X
Abstract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는 미국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활동이 국경 없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적 동향을 볼 때 우리의 소득과세상 국외진출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에 의한 과세로의 점진적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주국가와 일본 등의 세제동향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 등 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과세형평 차원의 반론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제한도는 현행의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국식의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으로 구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적용 범위를 2014년 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하여 국외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면제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비이동성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거주지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운영상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 거주자 조항의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국가가 도입한 출국세 제도를 통해 명확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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