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의 생태면적률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2종, 3종 주거지역을 중심으로open accessA Study on the Biotop Area Ratio Standard for the Apartment Housing Site - A Case of the Class Ⅱ, Ⅲ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in Seoul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Biotop Area Ratio Standard for the Apartment Housing Site - A Case of the Class Ⅱ, Ⅲ General Residential District in Seoul -
- Authors
- 구자훈; 이은석; 이주림
- Issue Date
- Sep-2007
- Keywords
- 생태면적률; 환경계획지표; 공동주택단지; 대지면적; biotop area ratio; ecological planning indicators; apartment housing; plottage; biotop area ratio; ecological planning indicators; apartment housing; plottage
- Citation
- 서울도시연구, v.8, no.3, pp.131 - 14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서울도시연구
- Volume
- 8
- Number
- 3
- Start Page
- 131
- End Page
- 14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9552
- DOI
- 10.23129/seouls.8.3.200709.131
- ISSN
- 1738-7124
- Abstract
-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이 서울시 용도지역 및 대지규모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생태면적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생태단지 조성 수준을 적용하여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 16,000㎡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6,000㎡이상에서 생태면적률 30%를 달성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법 중 중간수준의 유도장치인 개선안2를 적용하였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대지규모 10,000㎡ 이하의 경우에는 생태면적률 30%달성이 불가능함으로 달성기준을 20~25% 수준으로 낮추어 주어야 하는 한편, 정책적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규모 25,000㎡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대지규모 15,000 ㎡ 이하는 25~30% 수준으로 낮추고, 한편 대지규모 30,000㎡ 이상은 35% 수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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