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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법상 강화병에 관한 일고찰open accessA Review on the Enhanced Soldier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Other Titles
A Review on the Enhanced Soldiers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Authors
김성원
Issue Date
Feb-2021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강화병;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생물무기; 실명 레이저 무기; 전투 수단과 전투 방법 enhanced soldiers;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biological weapons; blinding laser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피인용 횟수 KCI0회 FWCI(2023-07-26 기준) 0열기/닫기 버튼 104 회 열람 KCI 원문 내려받기 논문 인용하기 서지정보 내보내기 현재 페이지 인쇄
Citation
아주법학, v.14, no.4, pp.53 - 75
Indexed
KCI
Journal Title
아주법학
Volume
14
Number
4
Start Page
53
End Page
7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0603
DOI
10.21589/ajlaw.2021.14.4.53
ISSN
1976-3115
Abstract
무력충돌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승리이다.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 무력충돌시 적대 상대방의 병사 및 군수 물자에 대한 악영향을 주기 위한 공격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수퍼 솔져로 불리는 강화병의 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병은 생화학적 강화, 사이버네틱 강화 및 인공 기관 강화를 통해 만들어지며, 무력충돌시 군사적 이점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강화병 관련 생명공학 및 군사 기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화병은 무력충돌법의 근본 원칙에 도전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생화학적으로 강화된 강화병은 그 자체로 생물학무기가 되는지, 강화병이 공격 능력을 구체화화는 도구로서 무기, 전쟁 수단 및 전투 방법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강화병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 중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아울러, 군사 이익의 측면에서 강화병에게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강화병 관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무력충돌법상 강화병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강화병과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 수준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군사 목적 달성이라는 무력충돌법상 개념의 재인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강화병이 무기, 전투 수단 및 전투 방법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이상, 비록 강화병의 군사적 능력이 일반병보다 월등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화병은 무력충돌법상 병사, 즉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물론, 강화병과 일반병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일반병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이익 또는 군사 목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강화병에 대한 무력충돌법상 검토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론적으로, 강화병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구체적인 무력충돌법상의 규범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병 문제는 어디까지나 무력충돌법의 근간인 인도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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