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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거래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Effectiveness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Farmland Transaction without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Other Titles
Effectiveness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Farmland Transaction without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2015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농지거래행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농지매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Farmland transactions; Qualification certificates for acquisition of farmland; Farmland; Farmland Purchase and Sale; Requirements for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Citation
홍익법학, v.16, no.2, pp.135 - 164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135
End Page
16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0817
DOI
10.16960/jhlr.16.2.201506.135
ISSN
1975-9576
Abstract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면 ‘농지매매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며, 이때 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인 ‘인가’에 해당하여 그 증명이 없으면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확인’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 다만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농지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전제로 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거래의 효력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농지법 제8조 제4항을 “제1항에 따른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농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매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경매는 사법상 매매이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법의 법리가 경매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그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즉 경매에서 특별매각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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