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Strategic Approach to Accumulation of FTA Rules of Origin - Focusing on Korea’s Model Text -
- Other Titles
- Strategic Approach to Accumulation of FTA Rules of Origin - Focusing on Korea’s Model Text -
- Authors
- 강준하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Keywords
-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Product Rules of Origin; Accumulation; Bilateral Cumulation; Diagonal Cumulation; Full Cumulation; Cross Cumulatio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품목별 원산지 규정; 누적;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교차누적
- Citation
- 국제경제법연구, v.13, no.1, pp.7 - 33
- Journal Title
- 국제경제법연구
- Volume
- 13
- Number
- 1
- Start Page
- 7
- End Page
- 3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0933
- ISSN
- 2005-9949
- Abstract
- FTA의 주된 목적은 당사국간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것이다.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FTA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이 FTA 당사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FTA 원산지 규정 중 누적(Accumulation)조항은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판정시 해당 재료를 자국산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사국에게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누적조항은 FTA 원산지 규정 중 핵심조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FTA 원산지 규정에 누적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지 여부가 당사국이 FTA 특혜를 제대로 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또한 누적조항은 개별적으로 체결된 FTA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역내 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U나 ASEAN이 채택하고 있는 누적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며, 27개국으로 구성된 EU나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특정 상품이 역내 회원국 몇 개 나라를 거쳐 생산되더라도 이를 EU 또는 ASEAN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다자누적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와 ASEAN의 예는 개별 FTA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누적조항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다자누적조항을 도입하여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 FTA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범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한국형 누적조항 모델 텍스트(Model Text)의 구성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RCEP 등 여러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TA의 경우, 다자누적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 만약 우리나라와 그 상대국가가 동일한 제3국과 각각 FTA를 맺고 있다면,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또는 교차누적(Cross-cumulation)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누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을 통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경우 부가가치 계상에 모두 산입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게 된다.
넷째, 품목 중 글로버 소싱(global sourcing)의 확대로 생산공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재료 누적 뿐 아니라 공정 누적까지 인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가입조항을 두어,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협정문의 틀안에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경우,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행정비용을 줄이고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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