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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transaction of artwork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transaction of artworks.
Authors
주강원
Issue Date
2020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ale of Artworks; Art Merchants; Uniform Code of Commerce; Expres or Implied Waranty; Fraud 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미술품의 매매; 미술상; UCC; 명시적․묵시적 보증;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오표시
Citation
홍익법학, v.21, no.3, pp.475 - 49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1
Number
3
Start Page
475
End Page
49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064
DOI
10.16960/jhlr.21.3.202009.475
ISSN
1975-9576
Abstract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여왔다. 미술품은물품의 특성상 하자와 가치의 평가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법의 영역에서 재화(gods)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대표적으로 위작 미술품의 거래, 도품의 거래, 전시 약탈품의 거래, 고고학적 유물의 거래 등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약탈품이나고고학적 유물의 거래는 일반 미술품의 거래와는 달리 국제 협약이나 국가간의 합의 등의특수한 국제법적 고려를 요하므로 이하에서 다루는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논의의 범위를 매매나 교환, 위탁매매 등의 미술시장에서의 사적인 거래로 국한할 때 미술시장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화랑, 아트페어 등의 1차 시장과 작가가 아닌 소장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경매사 등의 2차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주된 주체는 매도인인 작가, 소장자, 아트딜러, 화랑 등과 이들로부터 미술품의 구입을 원하는 매수인으로서, 매수인에는 일반 소장자, 화랑 등의 사적 주체 외에도 박물관 등의 공적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 사이에 도품이나 위작의 거래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일 경우 미술품의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이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민법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해 손해와 위험의 분배 등이 규율될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은 본질적으로 거래 대상 물품의 가치가 산정되는방법이 다른 물품과 다르고,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감정인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형성될수 있는 등 다른 물품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술시장의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뉴욕주 등지에서는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UCC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 및 미술품 거래에 특유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간 형평을 도모할수 있는 법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현대 미술품 거래는 작가, 소장자, 아트딜러나 경매사 등이 각기 국적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는 국제적 거래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빈번하므로미술품 거래에 있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법에서의 미술품 매매에 관한 법리에 대한연구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미국법의 법리를UCC의 규정 및 기타 보통법 및 주법상의 법리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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