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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의 역할 : ‘재산통합’과 ‘지분’, ‘기관’, ‘유한책임’의 실현Role of Organization Law: Asset Pooling and Realization of Shares, Organs, and Limited Liability

Other Titles
Role of Organization Law: Asset Pooling and Realization of Shares, Organs, and Limited Liability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5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organizational law; entity promotion; transfer of property; legal personality; entity shielding; owner shielding; asset partitioning; asset pooling; shares; organs; limited liability; 조직법; 단체설립; 재산양도; 법인격; 재산분리; 조직격리; 소유자격리; 재산통합; 지분; 기관; 유한책임
Citation
홍익법학, v.16, no.1, pp.591 - 628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591
End Page
6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3981
DOI
10.16960/jhlr.16.1.201502.591
ISSN
1975-9576
Abstract
설립절차가 ‘출연재산 분리기능’과 동시에 수행하는 ‘출연재산의 통합기능’은 아직까지 회사법 학자들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설립절차가 수행하는 출연재산의 통합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 창설된 법인격 혹은 차용된 수탁자 인격하에서 출연된 개별 재산을 독립된 목적재산으로 형성하는 ‘목적재산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산통합기능은 개인간 재산양수도시에는 현저하지 않는 설립절차에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조직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설립절차가 신규 인격을 이용해 재산통합기능을 수행한 결과 통합재산의 형식적 소유권자(신설단체)와 실질적 수익권자(출연자)가 분리되고, 형성된 독립 목적재산과 관련해 조직법적 관점에서 단체 ‘내부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하나는 “타인(단체)의 소유로 전환된 목적재산에 대해 출연자는 어떻게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의 소유인 통합재산을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관리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전자, 즉 ‘타인(단체)’의 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수익 문제에 대해 조직법은 ‘지분’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통합재산의 출연자에 대해 단체 ‘내부적’으로 목적재산에 대한 수익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후자의 문제는 출연자를 위한 ‘단체’의 ‘기관’ 문제인데, 이에 대해 조직법은 단체의 ‘독립된 목적재산’에 대한 관리자를 출연자 자기기관 외에 독립된 ‘타인기관’(법인의 이사 혹은 투자신탁의 운용자 등)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수익과 경영의 분리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또 설립된 단체는 ‘대외적’ 관계에서도 기관을 통해 행위하는데, 이 때에도 지분권자에 의한 자기기관에 의해 대표될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인 전문경영기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단체의 채무에 대해서는 단체의 통합목적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단체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단체의 목적재산 외에 목적재산의 수익자인 지분권자가 추가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지분권자가 자기기관으로서 통합재산을 지배하는 경우 지분권자는 경영자로서 통합재산의 비용절감압력을 받고 또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외부화’되어 채권자의 인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추가적 담보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지분권자가 통합재산의 지배에 타인기관을 이용해 ‘익명화’되는 경우 주주는 경영자로서 비용절감유인을 갖지 못하고 또 외부관계에서 격리, 즉 ‘내부화’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인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직법은 외부화된 자기기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무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반면, 익명화된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출연재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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