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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A Legislative Evaluation of Bills on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Other Titles
A Legislative Evaluation of Bills on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1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ramework Act of Healthy Family; healthy family; family policy; diversity of family forms; same-sex marriage; anti-discrimination act;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가족정책; 가족형태의 다양성;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Citation
홍익법학, v.22, no.2, pp.1 - 26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5810
DOI
10.16960/jhlr.22.2.202106.1
ISSN
1975-9576
Abstract
건강가정기본법 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런데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제21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근거로,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공동체의 지원과 차별해소를 위해 가족 개념을 변경하고 가정 개념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러한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법의 가족질서를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이다. 예컨대 사실혼이나 혼인의사 없는 비혼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면 민법상의 법률혼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가정 을 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고 보며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기조 위에서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개정안에는건강가정 이 없고, 오직 민주적이고 평등한 다양한 가족 만이 강조된다. 즉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은 재구성된다.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는개정안은 사실상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다. 개정안의 몇규정들은 몇 단계의 논리적 조작 또는 연결에 의하여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와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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