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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협상의 해소수단으로서의 “중대한 부정적 변화”: “사정변경”의 적용가능성과 인정기준을 중심으로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to A 'Material Adverse Change' Clause in a M&A contract

Other Titles
How to Apply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to A 'Material Adverse Change' Clause in a M&A contract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3
Publisher
법무부
Keywords
M& A; material adverse change; material adverse effect; change of condition; basic assumption; frustration of purpose; risk allocation; forseeability; materiality; M& A; material adverse change; material adverse effect; change of condition; basic assumption; frustration of purpose; risk allocation; forseeability; materiality; 기업인수합병; 중대한 부정적 변화; 중대한 부정적 영향;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의 기초; 위험의 분배; 예견가능성; 중대성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2, pp.80 - 107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Number
62
Start Page
80
End Page
10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897
ISSN
2092-7096
Abstract
M&A 거래는 양해각서 혹은 본계약 체결 후 확인실사를 행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후 거래의 종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대상회사에 발생한 사건의 위험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은 ‘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을 채택한다. 그런데, ‘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은 통상 ‘중대성’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중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을 해석한 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서도, ‘중대한 부정적 변화’의 해석과 관련해 참조할 만한 객관적 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중대한 부정적 변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수익성유지 모델’과 같은 ‘중대성’에 대한 ‘객관적’ 인정기준이 제시되고 법원에 의해 수용되기 전에는, default rule인 계약이행의 원칙으로 돌아가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정변경의 인정기준은 매수인의 해제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적어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객관적 인정기준을 결여한 법원이 소위 경험칙으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달리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우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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