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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nd Future Implementation Issues

Other Titles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nd Future Implementation Issues
Authors
류병운
Issue Date
201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TO; DDA; Single Window;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협정;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싱글윈도우
Citation
홍익법학, v.15, no.3, pp.573 - 602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573
End Page
60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365
DOI
10.16960/jhlr.15.3.201409.573
ISSN
1975-9576
Abstract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흐름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무역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무역절차의 단순화(simplification), 통일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를 통하여 무역절차상의 장벽(Trade Procedure Barriers:TPBs)의 장벽을 제거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 무역자유화를 촉진과 그 이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3년 12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Trade Facilitation)」이 채택되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구로서 이행 및 분쟁해결제도를완비한 WTO의 규범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무역절차 비용을 절감과 무역 확대로 세계경제를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同) 협정은 주요 정보의 공표와 이용가능성, 정보의 예고와 의견 표명 및 상담 제공,사전 판정 제도 도입, 불복청구 및 검토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구체적 의무들을 규정하여무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구한다. 동(同) 협정은 수출·입 수수료와 부과금에 대한 실비한도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도착, 관세나 세금 등에 관한 전자 결제, 사전 반출 허용,위험관리, 사후 통관 감사, 인가 무업업자, 신속 선적 등의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통관및 반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동(同) 협정은 수·출입과 통과관련 형식과 서류를 최소화하고 단순화할 것과 통일된 서류 요건의 적용을 요구하고 한 정부기관이 원본서류를 이미 보유한 경우 원본 대신 그 복사 서류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규정 한다. 또한 통관 관련 서류를 한 번에 단일 창구에 제출하면 되는 싱글윈도우 제도의 도입과 관세율 분류 및 관세 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선적 전 검사'와 관세사 이용의 강제를 금지한다. 그리고 동(同) 협정은 회원국은 통과 운항과 관련된 자발적 규제의 철폐, 운송료와 통과 행정비용을 수수료나 비용 징수와 연계금지, 절차와 서류 요건은 통과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것이나 통과 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GATT 제V조의 통과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同)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보 보안을 존중하면서도세관 검사의 체계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세관 협력 체계의 수립을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무역원활화협정」의 기대 경제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WTO 차원의 노력은 물론 개별 회원국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예컨대 통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기반 시설의 표준화, 통관관련 서류나 전자 서류의 표준 모델 제시 등, 무역절차의 단순화통일화와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이외의 분야에서도, 예컨대 통일원산지규정의 조속한 협상 타결 등으로, 무역의 흐름에 대한 장애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무역원활화협정」의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기로 통보한 범주 A국가로서 그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먼저 동(同) 협정의 국내적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예컨대, 국내 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정보 조사 창구와 조치에 대한불복청구절차, 국경 관리 당국이나 행정기관의 통합체제 구축 등, 법·제도의 정비를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들의 규정들도 「무역원활화협정」플러스 방식으로 개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우수한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원활화협정」에 의해서 도입될 전자 데이터 접수 및 처리, 통관 절차의 관리, 결제 등의 시스템 개발, 표준화, 국제적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 미국, EU, 일본과 통일된 기반 시스템과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협상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이 개발한 기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기술적 지원과 능력 배양 지원의 방식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적 통관 기반과 프로그램 구축, 무역 절차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공표를 위한 정보 통신 기반 지원 등을 개도국에 대한 ODA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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